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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액체납자 500억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100억원 받는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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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노란커피47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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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파이낸셜뉴스] 정부가 고액·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. 포상금 지급률도 징수금액의 최대 20% 수준으로 조정할 전망이다. 고액·상습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, 내부고발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.



현행 포상금 지급률은 △징수금액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 20% △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+5억원 초과금액의 15% △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500만원+20억원 초과금액의 10% △30억원 초과 4억2500만원+30억원 초과금액의 5% 등이다.

애드스캔 자영업자




포상금 지급률이 20%로 상향 조정되고 상한선이 폐지되면 포상금 수령액은 크게 늘어난다.


예컨대 제보를 통해 54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포상금이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지만 향후에는 109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. 1000억원을 징수하면 포상금은 200억원에 이른다.


국세청이 지난해 말 공개한 2025년 고액·상습체납 신규 대상자는 개인 6848명, 법인 4161개 업체다. 체납액은 개인 4조661억원, 법인 3조1154억원 등 총 7조1815억원에 달한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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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과있으면 좋겠네요. 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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