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유머] 법원에서 불인정한 성매매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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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귀여운사과29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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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투자자 B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A씨를 만남
-> 둘의 만남은 수년간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B씨는 약 9억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
-> 물론 이런 만남의 끝은 깔끔하지 않았고, B는 A에게 7억원 상당의 반환금소송을 검
-> A씨는 돈을 빌린게 아니라 연인관계인 B가 준 것이라고 반박하여 승소하였으나

? : "소문 듣고 왔습니다. 재산 증식 하셨다고?"
라며 의문의 도전자가 둥장했는데
? : "아 차용이 아니라 증여시구나. 7억이시고? 그럼 뭐 적당하게 5.3억만 주세요"
이렇게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집단의 정체는 국세청이었고
이에 화들짝 놀란 A씨가 "사실 증여가 아니라 ♥♥♥해서 얻은 화대"
"지원이 아닌 성매매 위자료" 등으로 주장을 번복했으나
법원은 앞선 판결을 인용하여 성매매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
A씨에게 5.3억의 증여세 납부를 통보했다고
결론 : 국세청은 무섭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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